친부모아동학대 불처분(교사 취업제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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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아동학대 불처분(교사 취업제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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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아동학대 불처분(교사 취업제한 방어) 

조기현 변호사

불처분

청****



1. 사건개요

A씨는 이혼소송 중인 아내에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습니다. 교사였던 A씨는 기소가 된다면 당장 직위해제가 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으면 징계, 당연퇴직, 취업제한, 당연퇴직 등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대응방향

A씨가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 다소 거친 방법을 사용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있어 무혐의 불기소로 종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아동보호사건 송치 및 불처분을 목표로 잡고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및 개선 가능성, 원가정보호의 필요성, 피해아동의 의사 등에서 아동보하서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A씨는 검사로부터 아동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아동보호재판에서도 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죄라고 할 수 있는 불처분 결정을 받았으므로 징계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징계를 받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공무원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됩니다. 특히 교사는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므로 아동학대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징계수위가 더욱 높고 취업제한 후 원래 종사하던 업종에서 일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불기소 또는 아동보호사건 송치로 목표를 잡으셔야 합니다. 아동보호사건에서 처부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징계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불처분을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불기소나 아동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으려면 사건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동학대 분야에 전문성이 특히 높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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