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쉽지 않은이유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강남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쉽지 않은이유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이혼

[강남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쉽지 않은이유 

안세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강남이혼변호사 안세훈입니다. 


이혼소송부터 가사, 상속 등 여러가지 사건들을 처리하다 보니 벌써 1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 쌓인 승소사례 들이나 방송에 나온 것을 보시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빨리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유책배우자 라는 데 이혼할 수 있을까요?"

"위자료나 재산분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혼소송 때문에 저에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은 모두 각자 자신만의 사연을 가지고 있고, 아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찾을 때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강남이혼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저 역시 의뢰인 분들의 심정을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냥 공감만 해서는 좋은 결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위로의 말 한마디보다는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이끄는 전략과 앞으로의 미래 설계입니다. 이혼소송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소송, 양육권 등 이혼 후의 새로운 삶을 사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결정짓는 과정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내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사랑하는 아이를 키우지 못하게 되는 등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남이혼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이 변호사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자신의 일처럼 하나하나 모두 신경 써서 전략을 세우는지 등을 꼼꼼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의 주요 쟁점은 재산분할, 위자료소송, 양육권입니다. 각각 어떠한 부분을 신경 써야 할 지 조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함께 형성한 재산을 각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혹 명의가 모두 배우자에게, 혹은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산분할은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가 와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부부가 아닌 제 3자 명의라 하더라도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경제활동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가 아니라 재산을 형성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평생 전업주부로만 살아왔다 하더라도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소송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말합니다.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소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정신적 피해가 크고 이혼으로 인해 받은 손해가 클수록 위자료 액수도 커집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위자료소송에서는 보통 2~3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편입니다. 이때, 이혼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를 모으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꼭 강남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권

자녀가 있는 부부,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부는 양육권이나 양육비 문제로 치열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아이를 두고 부부 양측 모두 애정관계나 권리 등을 주장하며 아이와 함께 살고자 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까지 이어지곤 합니다. 양육권자가 정해지면 상대 배우자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므로 경제적인 부분까지 얽혀 있어 더욱 민감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양육권에 대해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양육권자를 지정하는데, 경제력, 유대관계, 아이의 의사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아이의 복리가 최대한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합니다. 단순히 누가 더 아이와 친한 지, 더 경제력이 좋은 지 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양육자로서 상대에 비해 나은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위와 같이 여러가지에 대해서 포괄적인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가지라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를 조정하는데 수 개월이 소요되며, 생각보다 더 긴 기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서 소송을 하다가 지쳐서 도중에 저에게 문의주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1개월에 적어도 1번, 총 4번 이상은 법정에 출석해야 하고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원고는 소장을 제출하는 것부터 준비서면, 사실조회, 가사조사 등 여러가지를 처리해야 합니다. 


혼자서 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단순히 해내는 것 이상 결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꼭 강남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으로 부부생활을 끝낸다고 해서 본인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다른 시작을 위해 올바르게 끝을 내야 하는 만큼 더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세훈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5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