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설계회사(엔지니어링업)가 제3업체에 명의대여하여, 엔지니어링산업법위반으로 송치된 사건
2. 사건의 해결
사건의 경위 및 구체적 참작사유, 사실상 법리적으로 보았을 때 혐의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주장, 입증(이에 관한 법원의 태도 및 판례 등 첨부)하여 ,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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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엔지니어링산업법위반, 명의대여 _ 기소유예 (변호)](/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890c956696eb4a246e024b-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