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상사가 회식이 끝난 후 모텔에 가자며 후배 직원의 손목을 잡아끈 행위는 강제추행죄가 맞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직장 상사가 모텔에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끈 행위 자체에 성적인 동기가 내포돼 있으므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단둘이 남았을 때 해당 행위를 한 정황,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덧붙여 피해자를 만지거나 안으려는 것만이 성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은 넓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혐의를 입으셨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시다.
강제추행죄란?
먼저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요즘에는 서론에서 말씀드린 사례와 같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무엇인가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선고될 시에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보안처분이란 범인이 다시 범행할 위험을 막기 위하여 행하는 개선 교육이나 보호 그 밖의 처분을 말합니다.
1. 일정기한 취업 제한
2.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등록
3. DNA채취 및 보관
4. 전자발찌 부착
5. 500시간 이내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 수강이수 명령
등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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