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현명하게 대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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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유사강간, 현명하게 대처하기 

장휘일 변호사


늦은 시간 귀가하는 여성들의 뒤를 쫓아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유사강간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위협정도가 상당하며 피해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무참하고 파렴치한 범죄를 행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성범죄에 관한 사건들이 많아지면서 요즘에는 이전과 다르게 성범죄에 대해 무겁게 형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사강간이란?

'성범죄'하면 강간죄부터 떠오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도 유사강간죄라는 범죄도 있습니다

 

형법

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사상간은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이는 다른 유형의 범죄들 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유사강간죄에서 말하고 있는 폭행과 협박은 일반적으로 때리고,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을 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습적인 행위를 폭행으로 보아 유사강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서울고등법원 2016. 8. 30. 선고 20161509 판결 [유사강간, 공갈, 업무방해, 사기]

기습적으로 유사강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것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라면 기습유사강간행위를 유사강간죄로 처벌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예상할 수 없게 기습적으로 유사강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로서는 실질적으로 항거를 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폭행과 협박의 범위를 더 광범위하게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이전과 다르게 연인관계, 부부관계임을 막론하고 상대가 원치 않았을 때에 행위를 저질렀다면 성립이 가능하며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도 혐의를 입을 수 있으므로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일 본인이 혐의를 입었으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본인의 주장에 뒷받침 할만한 증거들을 내세우시면 더욱 좋습니다.




미수의 문제와 공소시효

미수란 범죄를 실행하려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사강간죄를 실행하려가다 중단했다고 하더라도 미수범으로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소시효란 어떠한 범죄가 발생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국가가 처벌을 내릴 수 있는 형벌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유사강간의 공소시효는 10이므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공소를 제기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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