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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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

성매매란? 

장휘일 변호사

2020년, 법무부가 성범죄자와 성범죄자와 재범자의 특성을 분석한 것을 근거로 발간한 '2020성범죄 백서'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러한 분석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모든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1년 동안 검거된 성매매 사범은 15천명에 가까운 숫자였으며 성매매 단속 건수도 약 5300건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은 성매매와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란?

돈을 주고 받기로 하고 성관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일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성을 사고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합법으로 규정한 국가도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성매매 행위는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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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위 법률에서 성매매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처벌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동법 제21)

또한 성매매를 직접 한 사람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 또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알선이란 쉽게 말해 성매매를 중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성매매보다 알선의 범죄가 형량이 더 낮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법 제19)

   

 더 큰 문제는 성매매의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입니다이때에는 위의 법률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성범죄 혐의를 입으셨다면 신속하게 해결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혐의를 입자마자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상담을 통하여 본인의 사건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방향을 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얼울한 부분이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본인이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부인 작전만 펼치는 것보다 각종 증거들과 함께 논리적으로 주장을 내세우며 혐의를 방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혐의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두려운 마음에 섣부르게 대응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는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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