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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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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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준강간죄란? 

장휘일 변호사


공무원이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난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불법 동영상까지 촬영해 유죄 선고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가해자는 모텔에서 잠시 쉬었다 가자며 피해자를 꾀어냈습니다. 이후 만취로 인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동영상까지 촬영한 사건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황당함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며 충격 또한 상당히 컸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피고인에게 준강간죄와 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강간에 대하여 

성과 관련된 범죄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범죄부터 생각나시나요? 아마 '성폭행'이란 단어부터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성폭행을 법률용어로 말하면 강간입니다. 이 강간죄는 5대 강력범죄에 속하는 악질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만 해도 강간의 객체는 부녀, 즉 여성으로만 한정되었으며 남성에 대한 간음은 강제추행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강간죄의 객체는 남녀를 불문하여 남성 또한 피해자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강간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였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297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98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99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이란 심신장애로 인해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만취해 있는 상태, 잠에 빠져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항거불능이란 심리적 또는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또한 미수범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며,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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