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사람이 만나 좋은 감정을 교류하고 커플이 되는 과정은 언제나 아름답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은 사랑도 이별 앞에서는 바래집니다. 이별 또한 사랑한 시간들처럼 아름답게 끝 맺음을 맞이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A씨는 교제하다 헤어진 B씨가 본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대화를 요청했으나 이 또한 실패하자 B씨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혀 상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상해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란?
상해란 사람의 몸에 해를 입히는 일을 말하며,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건강 상태를 불량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257조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해죄는 병세를 악화시켰거나 직접적으로 상처를 입히지 않아도 적용이 됩니다. 또한 신체능력의 손상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에도 상해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1969. 3. 11., 선고, 69도161, 판결]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등 기능의 장해를 일으킨 때에는 외관상 상처가 없더라도 형법상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미수범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가?
미수범이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지만 그 행위를 끝내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했을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해의 행위를 하다가 중도에 멈췄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받는지가 중요한데요, 상해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처벌을 정함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일반상해죄와는 다른 특수상해죄
특수상해죄는 2인 이상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를 사용해 고의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했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58조의 2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 조문에서 말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생각하는 칼, 가위 등이 포함되며 자동차 또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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