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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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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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음주운전 처벌기준 

장휘일 변호사

   

음주운전에 대하여

음주운전은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술을 마신 후 정상적인 상태로 신체가 회복되기 전에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본인뿐안 아니라 타인의 목숨도 위험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음주운전을 중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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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된다는 조문입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기준

1.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2. 상대방이 다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단순음주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하는 이유

알코올의 분해 속도는 사람마다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따라서 술을 마시고 푹 자고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음주는 사람에게 필요한 인지능력과 신체능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음주를 하였다면 직접 자동차를 몰아서는 절대 안됩니다. 음주운전은 본인 혼자만이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주를 한 후 "별로 많이 마시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숙취가 풀려서 괜찮아" 라는 이야기를 하며 본인의 판단으로 가볍게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됩니다. 도로 위에서 사고는 작은 사고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위험하니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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