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이혼전문 김래영변호사입니다.
결혼의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과거와 다르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함과 동시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이후에 신고를 하여 사실혼을 유지하는 부부가 많았는데 이는 부부 공동생활의 여부에 따라 단순히 혼인관계인지 사실혼인지가 나뉩니다.
만일 결혼식을 올렸음에도 파경에 이르른 경우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를 깼다는 사실이 인정되기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는 결혼식의 여부에 따라서도 책임여부가 나뉠수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을 위해 결혼식을 올렸다고 가정되며 이는 대법원이 판시한 내용에도 결혼을 했다면 약혼관계 이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적으로 공인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결혼식을 올렸다고 판단하며 장래의 부부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혼여행 이후 싸움이 번져 파혼을 한 경우 사실혼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인정받기는 어렵지만 약혼의 단계는 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 측에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일방적인 경우 소송을 통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예물과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만일 파경에 이르러 예물 및 예단에 관해 갈등이 빚어진 경우 결혼기간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8개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한 경우라면 예물 및 예식비용에 대하여 돌려받지 못한다고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부부가 주고받은 금전적인 예물 및 예단 외의 것은 혼인의 불성립 해체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반환의무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혼인이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 예물의 소유권이 수령인에게 있다고 법원에서는 판시하였으며 부부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면 반환청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혼인관계가 단기간 내에 파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혼인예물이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만일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제공한 예물이라면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결혼식 이후 파경에 이르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이혼을 하는 경우 법리적인 쟁점사항이 상황마다 다르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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