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에 자신이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여분제도 알고 신청해야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은 상속순위에 따라 개시되며 1순위인 사람이 여러명인 경우 1/n으로 나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인이 사망한 후에 이루어지기에 이전에 상속에 대한것을 상속대상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살아생전 재산증식에 기여를 했거나 병간호 등을 오래 지속한 경우 기여분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상속금액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기여분제도는 고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실이 있거나, 그의 재산 유지 및 증가,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기여한 만큼 상속분을 가산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재산과 관련하여 많은 기여를 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다른 상속대상자보다 더 많은 금전을 갖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기여분은 쉽게 인정받기란 어렵습니다. 실제로 청구소송비율보다 인용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납니다.
예컨대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들보다 더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때에는 단순히 부부간의 의무만을 다한 것을 입증하여서는 안됩니다.
아무래도 배우자가 아닌 경우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는 함께 사는 행위가 부부의 의무, 기초가 되는 것이기에 통상의 기대를 넘는 공헌을 하였을 때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는 병간호를 한 것만으로 기여도가 높다고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특유재산을 투자하여 많은 이익을 보았거나 재산 형성시 기여도가 높은 경우 외에는 쉽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는 대상자별로 다르며 배우자의 경우 신분관계에 기초하여 기대되는 행위수준이 높기에 더욱더 기여분제도를 활용하기 힘듭니다.
자신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자신의 행위가 기여도가 입증될 수 있는 행위인지를 사전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송을 통해 기여분을 인정받는 경우 대부분 10~20%의 기여도를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기여정도에 따라 상속액을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때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50%이상 기여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같은 행위더라도 입증하는 방식에 따라 인정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기여분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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