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보통 많은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임대인이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못지 않게 세입자 즉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지만, 이때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부동산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명도소송은 2회 이상 월세가 미납되었거나(상가는 3회이상),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게다가 명도소송은 임차인이 임대인 동 없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넘기거나 임대(전대차)했거나 고의나 중과실로 건물을 훼손했을 때에도 제기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명도소송은 명확하게 세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다 보니, 소송을 하게 되면 100% 임대인의 승소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승소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들이 명도소송을 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바로 명도소송의 기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명도소송 기간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려고 하니 꼭 기억하셔서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명도소송 기간, 평균 6개월이 소요됩니다.
보통 명도소송의 경우 민사소송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소송에 비해 소송기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기 때문에, 짧게는 6~8개월에서 길게는 2~3년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명도소송의 경우 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으며, 승소판결을 받더리도 그 즉시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도소송후 순순히 임차인이 퇴거를 해 주면 바로 끝낼 수 있지만, 만일 명도소송후에도 자발적으로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받은 승소판결문을 통해 강제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강제집행도 신청했다고 바로 되는게 아니라, 신청후 최소 1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되며, 강제집행신청→계고집행→본집행으로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명도소송이 임대인의 송소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만일 소송 중에 제3자에게 명의가 이전된 경우라면 또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 기간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제3자에게 명의가 이전되는 것을 막으시길 바랍니다.
명도소송 기간, 확실하게 줄이는 방법은?
앞서 이야기한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은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기간 중에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처분입니다.
왜냐하면 명도소송의 기간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3년 이상 걸리다보니 명도소송 중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 명도소송의 진행하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명도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소송의 피고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를 대상으로 다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때문에, 명도소송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싶다면 소송전에 제3자에게 명의가 이전되는 것을 막기위해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 신청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명도소송 기간을 줄이기 위해 소송을 먼저 진행하기 보다는 추후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담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사전에 부동산을 인도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내용증명의 경우 법적인 강제력이 없지만, 일종의 경고의 의미가 담겨있기에 부담을 느낀 임차인이 내용증명후 부동산을 순순히 내어주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게다가 내용증명은 특히 작성방법도 육하원칙에 맞춰 작성을 하면 되기에 법적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작성하기에도 수월해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추후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법적인 증거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도소송 기간으로 소송을 하기 부담스러운 분들이라면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해 보는 것도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고민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명도소송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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