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업무분야/ 죄명
강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2. 7. 15. 서울 마포구 잔다리로 30 앞 인도에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몸통 부분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 사실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고, 저희 온강을 방문하셨습니다.
본건의 경우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피해자와의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셨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신분이 경찰공무원이라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3. 사건쟁점
의뢰인은 상담 초기 신체적 접촉이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시며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는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검사 재직 시절 동종사건 처분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위 주장을 유지하는 경우 자칫 불리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의뢰인에게 이 사건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것을 권유하였고, 의뢰인의 동의하에 피의사실을 인정한 후 선처를 탄원하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본건의 경우 공무원인 의뢰인이 선처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는 현실적인 조언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4. 사건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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