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혐의에 연루되어 형사절차를 밟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바라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선고되는 형량을 보면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수백만원선의 벌금형정도로 마무리가 되는게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게 사이버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이라고 절대 가벼운 처분을 받은게 아니라는것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을 보면 금고나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처분을 받는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형사사건은 전과에 대한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재된 전과기록은 재범죄를 저지를 경우를 대비해 수사의 보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영구적으로 남겨둡니다.
때문에 평생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과기록으로 인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크나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전과기록을 확인하고 채용을 진행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입사를 할 때 취업까지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이버명예훼손혐의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벌금 아닌 무혐의,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성립요건의 충족여부 따라서, 혐의의 유무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벌금형이 아닌 무혐의처분을 받고 싶다면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 이 3가지가 성립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가 될 가능성을 뜻합니다. 즉 단 1인이나 극소수에게 이야기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공연성은 충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인터넷상에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악의적인 내용을 게시했다면 공연성이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 게시를 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고 개인 혼자만 볼 수 있는 공간에 작성・게시한 경우라면 해당되지 않아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 비방성은 인터넷에 작성 및 게시한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와 명예를 실추할 만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단 이때 주의할점은 사이버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형사처벌이 됩니다.
따라서 허위로든, 사실로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인 내용이라면 비방성이 성립됩니다.
사이버명예훼손무혐의, 특정성에 따라 특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사이버명예훼손혐의로 고소가 된 경우 비방성은 물론 공연성은 왠만해선 충족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죄 무혐의를 따질 때 법리검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연성부분은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불특정 다수 누구나 볼 수 있기에 전파성이 강하여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특정성은 예외입니다. 특정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피해자가 특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말해 제 3자가 악의적으로 작성된 내용만 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유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실명과 같은 직접적인 인적정보가 아니더라도 인터넷상에서 사용하는 아이디나, 별명, 등등만으로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유추가 가능하다면 특정성이 성립이 됩니다.
때문에 작성한 악의적인 글 내용만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유추할 수 없다면 무혐의처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혐의처분을 위해선 특정성 충족여부에 대해 특히 더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 사이버명예훼손죄와 같은 형사사건은 첫 조사인 경찰조사부터 꼼꼼한 대응을 할 때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낼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도 자체적으로 무혐의라고 판단될 경우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관련 범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조건에 모두 충족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충분히 벌금형이 아닌 무혐의로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로 처벌을 피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꼭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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