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확실한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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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확실한 해결방법 

이철희 변호사

노무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체불이 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절차를 많이 밟습니다. 아무래도 비용이 들지 않는데다 온라인을 통해 혼자서도 진행을 할 수 있다보니, 아무래도 손쉽게 진행을 할 수 있다보니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임금체불로 인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절차를 신청한 사람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수십만명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청해도 시정조치를 받기까지 많이 시간이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를 해도 고용농도부의 진정절차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업주가 배째라식으로 나오면 강제로 언제까지 지불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확실하게 체불임금을 받고싶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받아야 할 돈을 못받은 것에 해당이 되기에 민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밀린 임금체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민사소소송말고 지급명령신청으로도 체불된 임금반환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송기간이 길고 소송비용도 부담스러울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지급명령신청은 소송의 간이절차에 해당되기에 소송보다 비용도 적게 들고, 기간도 1,2개월로 짧게 걸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신청할 때에 반드시 사업주의 주소와 연락처 등 사업자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게다가 지급명령결정문이 나온후 14일이내에 사업주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건 아무런 소용이 없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체불된 임금이 크거나 또는 사업주의 정보가 부족할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보단 민사소송절차를 바로 밟는게 훨씬 유리합니다.

 

민사소송이 법적 절차가 복잡하기는 하고, 더불어 소송비용도 많이 들어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인적내용을 몰라도 공시송달제도를 통해 소송제기도 수월할 뿐 아니라 임금체불된 내역만 있다면 체불된 임금을 받아내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민사소송 진행 시 주의사항

 

그런데 임금체불을 하기 위해선 몇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먼저 소멸시효입니다. 임금은 일반 민사소송과 다르게 소멸시효가 짧습니다.

 

보통 민사소송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그래서, 10년안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하지만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은 소멸시효가 그보다 훨씬 짧은 3년입니다. 때문에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생각중이라면 돈을 받은 날로부터 3년안에 소송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소송 전 보전처분도 미리 신청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에게 돌려줄 재산이 없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다보니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전에 미리 재산을 빼 돌려놓는 사업주들이 종종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위해 민사소송을 고려중일 때에는 강제집행을 위한 재산확보를 미리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소송전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미리 신청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임금체불은 형사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빠르게 체불된 임금을 받고 싶다면 경찰에 고소하는 형사적 절차를 함께 밟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형사상 절차와 민사상 절차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때문에 민사소송과 별도로 형사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죄의 경우 피해를 당한 피해자분들이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것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소송도 함께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형사절차를 함께 밟게 되면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을려고 하다보니 합의를 할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체불된 임금을 빠르게 받아내고 싶다면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것도 한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임금체불이 되었을 때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다만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우엔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엔 민사소송이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교적 간단한 지급명령신청도 엄연히 법적절차이기에 법적 지식을 모르는 일반인이 홀로 준비하기에는 까다롭습니다. 그러므로 체불된 임금을 받기 원한다면 초반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데 손쉽게 해결하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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