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정해진 면접교섭 일정, 바꿀 순 없을까?
한 번 정해진 면접교섭 일정, 바꿀 순 없을까?
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

한 번 정해진 면접교섭 일정, 바꿀 순 없을까? 

류지혜 변호사

일부승소

[****


- ‘면접교섭변경 심판’ 통해 배우자와 자녀 간 면접 일시, 방법, 장소 등 내용변경 가능

내용 변경해야 하는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설득협력하는 것이 중요   


변호사님 애 아빠가 면접교섭 날짜를 마음대로 바꿔요. 하도 바꾸니까 괘씸해서 애 아빠한테 더 이상 아이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이혼했는데 끝난 줄만 알았던 전 배우자와의 관계가 자녀로 인해 계속 연결되면서 갈등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혼 시 재판부가 정한, 전 배우자가 자녀를 만나기 위해 지켜야 할 면접교섭 내용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일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본인의 스케줄만 고려한 날짜 변경, 지정된 장소 외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장소로 자녀를 데려가기, 면접교섭일이 아닌데 자녀를 데려간 후 연락 두절 등 여러 갈등 상황으로 인해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혼 부부들이 다시 법원을 찾고 있습니다. 


아래 해결사례는 이혼 후 부부 및 자녀의 생활에 보다 현실적으로 면접교섭 내용을 변경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건 배경

긴 이혼 소송 끝에, 5년 전 이혼 신고를 마친 아내 A씨와 남편 B씨. 다시는 전 배우자와 엮이지 않고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둘 사이의 자녀 면접교섭 문제로 어쩔 수 없이 한 달에 3~4회 정도는 주기적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이 정한 면접교섭 일정을 B씨가 개인 일정 및 회사 출장을 이유로 수차례 임의 변경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한동안 B씨의 요구에 맞춰주던 A씨는 지쳐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막 중학교에 입학해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자녀 또한 자신의 학원 스케줄을 무시하고 일정을 변경하는 아빠 B씨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급기야 아빠 B씨와의 1박2일 숙박 면접교섭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자녀의 학업 계획은 신경 쓰지 않으며 출장 및 기타 개인 일정에 따라 면접 날짜를 변경하는 것에 불만이 생겨 자녀를 B씨에게 보여주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B씨는 회사 업무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정을 변경할 수밖에 없어 억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씨가 본인과 자녀와의 만남을 자녀 학원 일정 및 코로나를 핑계로 몇 년 간 보여주지 않자 B씨 또한 A씨에게 불만이 쌓여갔고 결국 자녀를 만나기 위해 A씨를 상대로 가정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대응 전략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혼한 부부가 1) 이혼 후 각 가정의 생활 패턴을 현실적으로 반영해, 2) 자녀를 포함한 당사자 모두가 동의할 만한 면접교섭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면접교섭 내용을 변경하기에 앞서 A씨는 B씨가 제기한 면접교섭 이행명령신청을 방어해야 했습니다. A씨는 앞으로 면접교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잘 협조할 것을 법원에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면접교섭 일정이 변경되어야 할 필요성을 재판부에 어필한 후 곧 면접교섭 변경심판청구를 따로 제기할 예정임을 알려 B씨가 제기한 면접교섭 이행명령신청을 조속히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A씨는 곧바로 면접교섭 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해 본격적으로 본인과 자녀 그리고 B씨의 상황에 맞게 면접 일정 등 면접교섭 내용 변경 필요성을 지난 수년 간 A, B씨의 갈등 경험을 근거로 재판부에 상세하게 주장했습니다.


우리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면접교섭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판결 또는 조정조서 등으로 정해진 면접교섭 일정은 부모의 불편함과 같은 단순한 이유 만으로는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건은 내용이 변경되어야 할 사정을 잘 설명해 재판부를 설득한 것이 주효했으며 결국 조정으로 A, B씨 간 합의가 완만하게 이뤄진 사례입니다.



사건 결과

면접교섭 변경심판청구를 통해 A, B씨간 면접교섭 내용은 ▲ 법원에서 정한 전문가가 중간에 개입해 면접교섭 일정을 1년간 조율해주는 인도지원 절차를 포함한다 B씨의 잦은 면접교섭 일정 변경요청은 그 횟수를 월 1회로 제한한다 숙박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와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아이가 동의하는 경우 숙박할 수 있다고 변경됐습니다.



(위) A씨의 실제 면접교섭 변경심판청구 조정 조항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류지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94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