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포함되있는 카카오톡 단톡방에 펜션광고영상 링크를 걸었는데 젊은 여성이 유두만 가린 상반신 누두 이미지가 떴습니다. 링크를 누루면 제대로 펜션광고 페이지로 가고요. 즉 링크는 정상인데 카카오톡 미리보기 기능에서 야한사진이 노출된겁니다. 내용과 전혀 상관없고 해당페이지 어느곳에서도 보이지않는 이미지가요.
순간 너무 민망하고 창피했습니다. 이런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라는 부분이 입증이 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위와같은 의도가 있었고, 위의 그림이 보일 것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송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