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계약서 작성(1) - 주주간계약서는 채권적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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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계약서 작성(1) 주주간계약서는 채권적 계약서! 

송지원 변호사

스타트업 종사자들은 사업을 시작할 때 동업자 간에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는 아이템 개발과 영업이 중요한 시기이므로 다른 문제는 제쳐 두기도 하는 것 같고, 서로를 믿기 때문에 엄밀한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성장하고 시리즈 A 투자를 받을 즈음에는 동업자들이 몇 개월 또는 몇 년간의 강도 높은 노동에 지친 상태이며, 서로 반목도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서로를 믿고 사랑하더라도, 수 억 또는 수십 억 단위의 돈이 회사에 유입될 때 법적으로 이를 '잘 정리해두고 싶다'는 생각을 자연스레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단계에서 고객들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옵니다. 고객들은 대개 아주 간단한 동업계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을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업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저희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상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누군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스타트업 의뢰인들이 가져오는 동업계약서는 우리 셋이 동업을 하고, 지분은 몇 대 몇으로 하며, 엑싯할 때 붙잡지 않겠다는 정도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의뢰인들의 기존의 동업계약서를 검토해주세요!”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대부분 거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동업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으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함으로 동업자간의 권리의무를 확실히 정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업계약서 작성(주식회사의 경우 주주간계약서, 시리즈 a 이상의 스타트업은 대부분 주식회사이므로, 이하 주주간계약서로 명하겠습니다)을 권해드립니다.

 

 

주주간계약서 작성을 의뢰하신 고객님들이 아주 헷갈려 하시는 개념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고객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존 주주(예를 들어, 동업자 3명이라 하겠습니다.)들끼리 서명하면, 새로 들어오는 주주도 이 계약서상 내용을 따라야 하나요? 투자자들도 주주가 될 텐데, 근로의무 등을 정한 우리의 주주간계약서가 맞는 건가요? 투자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주간계약은 "채권적 계약"입니다. , 계약 당사자들끼리 지켜야 하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주주간계약서에 우리 회사에서 성실히 일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주주간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투자자(주주는 맞겠지요)는 위 조항을 따를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또 다른 많이 받는 질문은 "우리끼리 정한 특이항 조항을 주주간계약에 넣어도 될까요?"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동업계약서의 틀을 가지고 있는데, 매우 딱딱하고 적확한 인상을 풍깁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저 딱딱한 계약서 조항들 중에 자신들만의 약속을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예를 들어, 동업자 c의 근태가 좋지 않아서, 동업자 ab는 불만을 가지고 있고, c가 적어도 일주일에 2일은 출근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경우입니다. 이는 통상 주주간계약서에는 정하지 않는 내용이지만, 주주간계약서에 넣을 수 있습니다. 주주간계약이란 주주간의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객께서는 저희에게 계약서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내용을 편히 말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통상적이지 않은 내용을 주주간계약서에 넣으려면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주간계약서 작성의 기초적인 개념과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주주간계약서의 중요 사항과 계약서 자체의 주요 사항을 설명하려 합니다. 추가로 주주간계약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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