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
“다 모르겠고 저희는 그냥 송치할게요. 검찰 가서 다투시든지요.”
경찰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때, 변호사는 얼마나 맥이 빠지는지 모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치열한 사건,
그리고 복잡한 법리 해석이 필요한 사건은 경찰이 ‘그냥 송치’해버리는 경우가 많은 대표적인 사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단계 무혐의보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확실한 불송치를 받아냈을 때 가장 보람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러 죄명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대한 죄명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받아낸 사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사안 내용은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각색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도매유통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업체에서 독점 유통하는 제품들이 각 분야에서 인지도 1위를 기록할 만큼 유명하고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계에 새로 들어온 경쟁 업체와의 사이에 지역 영업권을 두고 갈등이 생겼고, 경쟁 업체에서는 의뢰인을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라는 세 가지 죄명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서아람 변호사의 조력
업무방해의 경우,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서 감정이 앞서다 보니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다고 의뢰인도 인정하셨고 예상되는 처벌 수준도 낮은 편이라 별로 걱정할 게 없었지만,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가 문제였습니다.
공문서변조죄는 징역 10년 이하의 형에만 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즉, 아무리 잘해도 집행유예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억울하게 집행유예를 받는 것만큼은 막고 싶으셨던 의뢰인 분은 저를 찾아오시게 됐습니다. 당시 의뢰인 분이 열 명이 넘는 법무법인에서 상담을 받으셨는데, 오랜 고심 끝에 저를 선택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또 그만큼 좋은 결과를 받아드리고 싶었습니다.
문서범죄는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범죄군입니다. 그냥 문서를 만들거나 고쳤다고 해서 다 처벌받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며, 구성 요건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판례 법리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문제의 문서가 공문서가 맞는가, 위조인가 변조인가 아니면 그에 이르지 않은 수준의 변형인가, 문서 변형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었던 것이 맞는가,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가, 작성권자의 지시나 승낙이 명시적 또는 추정적으로 없었는가, 문서의 동일성을 얼마나 해했는가,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가 등등을 모두 따지게 됩니다.
정말 많은 요소들이 있죠? 그래서 경찰관도 자칫 잘못하면 모르고 그냥 지나치기 쉽고, 그래서 변호인이 이를 반드시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정리하여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 단계에서만 2회의 의견서를 제출할 만큼 법리적 주장에 신경을 썼습니다.
3. 사건 결과
저는 항상 의뢰인 분께 좋은 소식을 받으면 “오오오오~~!!”가 먼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뭔가 진중하고 멋진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마음의 소리가 그대로 나와 버리네요. 😃
의뢰인 분께서 원하셨던 대로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 부분은 불송치되고, 업무방해만 인정되어 송치되었습니다.
검찰 단계가 지나갈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성공사례를 바로 올리지 않고 기다렸는데요.
얼마 전 검찰에서도 경찰과 똑같이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의뢰인 분께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며,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신 담당 수사관님께도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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