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원고한테 증거가 없는 거 같아요. 부인하면 안 되나요?”
다들 아시겠지만, 간통죄는 폐지되었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불륜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통 고소와는 다르게 민사소송에서는 성관계처럼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아니더라도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메시지 속 애정 가득한 대화 정도만 되더라도 충분히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고한테 증거가 없다는 것이 사진이나 동영상과 같은 빼박증거가 없다는 뜻이라면
이를 이유로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상간자 소송은 간통 고소와는 다릅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실제 데이트를 하지 않았거나 스킨십을 하지 않았어도 주고받은 대화 수위에 따라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누가 보더라도 일상적인 대화나 농담을 주고받았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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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