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 퇴근길 음주 후 노상방뇨 도중 근처를 지나는 미성년자(아동)와 마주쳐 미성년자가 의뢰인의 성기를 보게된 후 신고된 사건입니다.
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되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범행을 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양형참작사유를 주장하였고 다행히 집행유예로 선고되었습니다(기 동종 전과 있음).
이 사건은 13세 미만의 아동, 합의되지 않은 사건 이므로 수사초기부터 인정하는 태도로 임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양형요건으로 주장하지 않았다면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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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