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전과가 남지 않으려면? 기소유예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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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전과가 남지 않으려면? 기소유예 목표로 

이성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절도죄 사건은 꾸준히 문의가 많은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첫 상담에서 대부분이 절도죄를 저질렀지만 절도 의사가 없었다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절도 의사가 있었다, 없었다 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면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분들 중에도 불안증이나 우울증 등으로 절도죄를 저지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수치심, 죄책감이 드실 거라 생각됩니다. 절도죄 전과 남지 않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에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으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정신 차려보니 내 손에 물건이 들려있었을 때 너무나 불안해서 나오자마자 버리거나 집에 숨겨놓고 가슴 졸이고 있다가 경찰서의 전화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절도죄 전과가 남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되길 원하십니다.

절도죄를 어떻게든 부인하자니 식품관 백화점이나 마트에는 씨씨티비가 너무 많은 곳입니다.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나에게 전화까지 왔다는 것은 사실상 모든 것이 특정되고 증명이 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첫 조사 때 혹은 경찰 전화받으셨을 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겁이 나서 내가 안 했다고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절도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이나 정식재판으로 절도죄 전과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절도 사건 같은 경우는 1차 수사기관에서 얼마만큼 반성하는지를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처분이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경찰단계에서 즉결심판 처분으로 넘길 수도 있고 검찰 송치가 되더라도 반성 여부에 따라 초범이면 절도죄 전과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도죄 전과가 생기지 않으려면 꼭 변호사 상의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사건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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