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미수, 제대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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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강제추행 미수, 제대로 알아보기 

정찬 변호사


만일, A가 B를 강제추행 하려다가 신체접촉이 있기 전에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 A의 행위가 중지되었다면 이 또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실제로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몇 년 전, 한 남성이 한 여성을 뒤따라가 추행하려고 껴안으려던 순간,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행위가 중지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남성은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는 않았더라도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력행위에 해당한다."라며 "기습추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범행을 완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위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는 강제추행 뿐만이 아니라 강제추행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강제추행 미수죄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강제추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유형력을 가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인 접촉이 많지 않았을지라도 상대방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면 혐의를 입을 수 있습니다.




미수란?

범죄를 실행하려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일을 말합니다.

형법

제25조(미수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미수도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1.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중지

 1) 중지 미수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범죄 완성 전에 자기 의사로써 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는 경우.

2. 외부의 방해에 의한 중지

 1) 장애 미수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뜻밖의 장애.

    즉,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

 2) 불능 미수

    범죄의 대상이나 수단 등에 착오가 있어 의도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






강제추행 미수란?

강제추행을 시도하다가 목적, 결과를 이루지 못한 죄를 의미합니다. 강제추행의 기수범 보다는 강제추행 미수범의 처벌이 감경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위에서 살펴본 미수의 종류에 따라 처벌의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았을 때부터 초기 대응을 확실히 하여야 합니다. 강제추행 미수죄 또한 성범죄에 속하기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한 불이익은 어느 성범죄나 같기 때문입니다. 


본 변호인은 대처하기 까다로운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컨트롤하고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낸 다수의 경험이 있습니다. 혼자 버티기 힘든 싸움하지 마시고 초기 대응부터 함께한 변호인의 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건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누명을 입은 자, 피해자를 위한 전략도 가지고 있어 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해 변호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한줄기 빛이 되겠다는 의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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