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반려동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 받고 있습니다. 동물을 키우는 것은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감정을 공유하기도 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키우는 만큼 유기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잘 키우겠다." 라고 약속하고 진돗개 를 입양한 A씨가 한 시간 뒤 도살업자에게 팔아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동물보호위반은 물론이고 잘 키우겠다고 속여서 입양한 혐의로 사기죄도 추가되어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속여 이득을 취한 사람을 "사기꾼" 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기죄로 인한 소송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기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란?
'사기'란 타인을 고의로 속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위법행위입니다. 상대를 속여 상대방이 일정한 의사표시나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산적인 손실이 일어났다면, 민법상으로 가해자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법상으로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미수죄란?
미수범을 처벌하는 죄도 있고 그러하지 않은 죄도 있습니다. 사기죄는 미수도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미수'란 범죄를 실행하였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기행위를 통해 상대방에게 재산적인 피해를 입게 하고 본인이 재산적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지만 상대를 속이려 했으나 속지 않았다면 사기미수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기 행위는 있었지만 재산상 이익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기미수죄는 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기죄의 경우 단순히 몇 만원, 몇 십만원이 아닌 상당히 큰 금액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통해 이익을 얻 액수에 따라 법정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건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누명을 입은 자, 피해자를 위한 전략도 가지고 있어 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해 변호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한줄기 빛이 되겠다는 의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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