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지 않으려고 꾀를 쓰는 사람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자신의 부모님인데 어떻게 저렇게 냉정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이와는 정 반대로 노화로 인해서 아프신 부모님을 적극적으로 돌보고 챙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노리고가 아니라,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시는 분들이요.
재산 상속을 목적으로 한 일은 아니지만, 이런 분들에게는 더 많은 유산이 상속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평등을 위해서 균등한 비율로 유산을 상속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라면 이런 처분이 오히려 불평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기여분제도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부모님을 가까이에서 직접 돌보고 도와준 자식이 있다면,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해서 더 많은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제도란
1990년에 민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이 내용은, 동일한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 있는 경우 공평을 위해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증가시키는데에 기여했거나 혹은 이를 부양한 사람이 있을 경우 기여분을 인정하여 기여분을 가산한 액수를 상속할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은 상황들이 해당됩니다.
1. 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업장에 무급으로 종사하면서 아버지의 일을 도와 재산증식에 도움을 준 경우
2. 공동상속인 모두가 부모님을 부양할 능력이 있었지만 특정 한 사람만 부양료를 지출했던 경우
3. 장기간 부모를 헌신적으로 요양하여 간병비와 같은 지출을 하지 않게 된 경우
4.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사업하여 큰 이익을 주었거나 남편 명의의 재산 증식에 큰 도움이 된 경우
단,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공동상속인에 국한되기 때문에 법적 배우자이거나 공동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관계는 기여분으로 권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라면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혹은 결격사유가 있거나 상속권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권이 없습니다.
기여분제도를 통해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속인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조정받으려면 기여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정황을 이야기 하며 주장하는 것 보다는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은 관련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추고 있는 법조인의 조력을 통해 시행한다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제도는 내가 당연히 주장해야 할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주장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 어렵게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증거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확실하고 신속한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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