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배당액의 처리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에 규정이 있는바, 배당받을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당액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하여 배당을 완료하게 되는데, 후일 그 채권자가 지급을 청구하면 법원 사무관 등은 지급위탁서의 송부, 배당액 지급증의 교부 등의 절차에 따라 이를 처리하면 됩니다.
2. 만일 채무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지급할 금원이 있으면 이를 공탁하였다가 채무자가 지급을 청구하면 위 1. 항에서 살펴본 절차와 같이 배당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공탁금의 수령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추가배당을 실시하거나 또는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저당권자의 저당권부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 그 자체만으로 채권의 권리자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저당권자의 배당금 청구권에 미친다고 해석이 되기에 압류가 존속하는 한 당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저당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을 하게 됩니다.
4. 다만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 7004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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