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이의의 소(33) | 대여금/채권추심 | 로톡
배당 이의의 소(33)
법률가이드
대여금/채권추심

배당 이의의 소(33) 

송인욱 변호사

1.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배당액의 처리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에 규정이 있는바, 배당받을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당액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하여 배당을 완료하게 되는데, 후일 그 채권자가 지급을 청구하면 법원 사무관 등은 지급위탁서의 송부, 배당액 지급증의 교부 등의 절차에 따라 이를 처리하면 됩니다.

​

2. 만일 채무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지급할 금원이 있으면 이를 공탁하였다가 채무자가 지급을 청구하면 위 1. 항에서 살펴본 절차와 같이 배당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공탁금의 수령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추가배당을 실시하거나 또는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3. 저당권자의 저당권부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 그 자체만으로 채권의 권리자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저당권자의 배당금 청구권에 미친다고 해석이 되기에 압류가 존속하는 한 당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저당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을 하게 됩니다.

​

4. 다만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 70041 등).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5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