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민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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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민하고 있다면 

정찬 변호사

한 여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가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 A군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카메라를 이용하여 지하철 혹은 버스 내에서 저지른 범죄는 많이 보았으나 학교 내에서 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점점 범행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사진 찍는 것을 귀찮아하는 사람도 있고 찍히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 앞에서 누군가가 사진을 찍는다면 혹시라도 본인이 해당 사진에 찍힐까봐 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진은 누군가에게는 매우 민감한 부분일 수 있고 초상권과도 관련되어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의 없이 카메라에 타인을 담아내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 문제는 나아가 처벌 혹은 배상을 해야 하는 문제로까지 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본인의 신체를 누군가가 몰래 찍어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쾌한 경험이었다하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찍은 당사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심심치 않게 화장실 혹은 대중교통 내에서 몰래 타인을 찍다가 적발된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편의상 몰래카메라 범죄 혹은 불법촬영죄라고도 부르는데요. 하지만 본 죄의 정확한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카메라로 타인의 동의없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을 경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에서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을 경우에는 본 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먼저, 해당 촬영물이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어야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얼굴을 찍어 정보통신망에 올렸다면 이는 본 죄가 아닌 초상권 침해의 문제로 다투게 될 수 있지요.

또한 이는 촬영자체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저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며, 사진뿐만이 아니라 동영상일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본 죄는 미수범일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데요. 미수범이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행위를 끝내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범죄 또는 범인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촬영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본인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면 더욱 가중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죄로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휴대폰 임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바로 변호사를 통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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