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방조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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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방조죄[무죄] 

정진원 변호사

무죄

부****



식당에서 지인들이 도박을 하는 것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도박방조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행정청은 식당에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입게 될 손해가 매우 큰 사안이었기에 무죄 판결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876 판결,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2096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9018 판결 등의 법리를 인용하며 무죄 변론을 하였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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