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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조회를 하고 싶다면? 

이주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이주현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기한 내에 정해진 채권을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경우 채무자에게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금전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하여도 재산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여 재산을 동결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무자 재산조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조회신청은 제도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적인 목적없이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즉 개인정인 용도로 재산을 조회하려는 경우 소송이 철회되며 신청문서를 통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재산명시신청이란 채무자로 하여금 일정기간동안 재산처분상황을 명시한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상황을 알 수 있으며 지방법원에 재산명시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절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며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목록은 채권자가 조서를 열람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은 채무자는 법적으로 제재가 가해집니다.

 

이때 재산목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것에 대한 염려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만일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선서를 한 이후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기에 대부분 진실되게 작성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한 이후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조회는 신청사유에 부합할 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채무자에게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지만 송달이 되지 않아 각하결정이 내려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채무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목록이 허위로 작성된 것 같은 의심이 들거나 채권에 못미치는 경우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채무자의 동의없이 진행히 가능하며 위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일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과 조회신청을 통해 결과가 나온 재산이 다른 경우 채무자에게 형사처분이 내려지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채권을 회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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