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 방문공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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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방문공탁 (2) 

이충호 변호사



공탁 - 방문공탁 (2)

공탁신청

개요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관할 공탁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할 공탁소 이외 공탁소에 제출하는 경우 사건이 불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공탁소가 멀리 떨어진 경우,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금전변제공탁신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세

공탁신청을 하는 방법은 관할 공탁소를 직접 방문하는 신청과 관할 공탁소가 멀 경우 가까운 지법/지원 공탁소를 방문하는 신청이 있습니다.

1. 관할 공탁소에서의 공탁신청

해당 관할 공탁소를 방문하여 종이문서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방문공탁의 경우 공탁은 즉시처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접수 후 공탁관의 결정이 날 때까지 공탁소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2. 관할 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신청

직접 관할공탁소를 방문해서 공탁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금전변제공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관할 공탁소 방문 신청과 유사하며, 신청서와 첨부서류와 함께 원본서류를 관할공탁소에 당일특급, 익일특급 등의 빠른 우편으로 송부하기 위한 우표를 붙인 봉투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연처리가 발생하는 경우 공탁서를 배달증명으로 송부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우표를 붙인 봉투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접수

신청인이 제출한 공탁사건은 공탁소에서 접수하게 됩니다. 접수 전에 양식에 맞추어 작성이 이루어졌는지, 첨부서류의 이상유무 등을 점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개요

공탁관은 공탁당사자의 공탁신청에 대하여 절차상, 실체상 일체의 법률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공탁신청을 수리 또는 불수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탁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정권고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상세

공탁관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1. 해당 공탁을 정당하게 하는 근거법령이 존재하는지 여부

2. 근거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탁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3. 반대급부 조건의 기재는 적합한지 여부

4. 당사자가 실재하고 당사자능력, 행위능력, 당사자적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및 대리인에 의한 공탁의 경우 대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5. 해당 공탁소에 관할이 있는지 여부

6. 서식,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을 갖춘 적식의 유효한 공탁신청인지 여부


보정

공탁관이 공탁서류를 접수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공탁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신청 사건에 대하여 보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공탁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보정권고를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방문공탁 사건에 대한 보정은 반드시 공탁소를 방문해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이 보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사건은 불수리됩니다.


취하

공탁관이 신청사건을 수리하기 전에, 신청인은 취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때에는 신청인의 기본 정보와 신청사건번호, 취하사유를 적어 취하서를 제출합니다.

취하서를 접수하면 공탁관은 심사를 중단하고 해당 사건을 취하처리 합니다.

방문신청한 사건은 반드시 방문을 통해서만 취하신청 할 수 있습니다.


결정 및 통지

개요

공탁관의 심사가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공탁신청 절차에 따라 결정사항을 통지하게 됩니다.

수리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 뿐 아니라 공탁물 보관자에도 결정사항을 통지하게 됩니다.

상세

1. 공탁수리 (공탁서 수령)

심사결과 적법한 공탁신청으로 인정하여 공탁신청을 수리할 때에는 공탁서에 공탁을 수리한다는 뜻, 공탁번호, 공탁물 납입기일, 공탁물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뜻을 적고 기명날인한 다음 공탁서 1통을 공탁자에게 내주어 공탁물을 공탁물 보관자에게 납입하도록 안내합니다.

2. 공탁불수리

공탁관이 공탁신청을 불수리하는 경우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불수리결정원본과 공탁서, 그 밖에 첨부서류는 공탁기록에 철하여 보관합니다.

첨부서류에 대하여 신청인 등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탁관은 해당 첨부서류의 복사본과 신청인 등에게 받은 영수증을 공탁기록에 철하고 원본을 반환하게 됩니다.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물 납입

개요

공탁관이 공탁서류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적법한 공탁으로 인정하여 공탁을 수리한 때에는 공탁관이 지정한 납입기일까지 공탁물보관자(은행 등)에게 공탁물을 납입하여야 하며 이로써 공탁신청에 필요한 조건이 완성됩니다.

상세

공탁사건은 공탁관이 납입사실을 확인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공탁물이 납입기일까지 납입이 되지않은 경우 수리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1. 관할 공탁소 방문신청 시 공탁물 납입 절차

공탁물이 금전일 경우 대부분은 공탁소로부터 공탁서를 교부받아 관할공탁소 내 공탁금보관자에 방문하여 납입하면 됩니다.

2. 관할공탁소 이외에 공탁소에서의 공탁신청 시 공탁금 납입 절차

접수공탁소 공탁관으로부터 받은 공탁서에 기재된 관할공탁소 공탁관의 보통예금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합니다.


공탁물 납입 확인

공탁물보관자가 공탁물을 납입 받은 때에는 공탁서에 공탁물을 납입 받았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공탁자에게 교부하고 이러한 사실을 공탁소에 통지함으로써 비로소 공탁사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탁물보관자가 공탁물을 납입 받은 때에는 공탁서에 공탁물을 납입 받았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공탁자에게 교부하게 되는데,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교부 받은 공탁서는 후일 공탁물의 회수 등을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재판절차 등에 자료로 활용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관할 공탁소 이외에 공탁소에서의 공탁신청 시에는 공탁금납입 후 접수공탁소 공탁금 보관은행 또는 접수공탁소 공탁관에게 납입영수증을 제시하여 공탁서 하단에 납입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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