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금지급명령제도 - 양육비일시금지급명령제도란?
담보제공명령 불이행시의 제재 중 하나로서,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63조의3 3항).
신청 방법
신청인
정기금 양육비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다만, 양육비채무자가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한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미성년자인 자녀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 등이 없고, 마지막 주소도 판명되지 않을 때와 같이 보통재판적이 없을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입니다.
비용
인지 : 1,000원
송달료 : 당사자수 × 5,200원(우편료) × 3회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일시금지급명령의 효과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68조 1항).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이충호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