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명령 -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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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명령 - 양육비 

이충호 변호사



담보제공명령 - 양육비담보제공명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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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명령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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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금 양육비채권은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양육비채무자의 자력이 변동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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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양육비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것입니다(가사소송법 63조의3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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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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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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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양육비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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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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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미성년자인 자녀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 등이 없고, 마지막 주소도 판명되지 않을 때와 같이 보통재판적이 없을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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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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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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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 당사자수 × 5,200원(우편료) × 3회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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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의 방법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되, 당사자들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설정, 질권 설정, 보증인으로 하여금 보증케 하는 방법 등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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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의 취소와 담보물 변경

담보제공자는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 것을 증명한 때 또는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한 때, 권리행사 최고기간이 만료되어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 때 담보취소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63조의3 6항, 민사소송법 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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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담보제공자는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63조의3 6항, 민사소송법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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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소와 담보물변경 신청사건은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관할하며,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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