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비송절차 - 사건의범위,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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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상속이혼

가사비송절차 - 사건의범위, 종류 

이충호 변호사



가사비송절차 - 사건의범위,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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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비송절차는 법령에 규정된 가사비송사건을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합목적적인 재량에 의하여 처리하는 재판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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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가사비송사건은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폭넓은 재량으로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그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하게 되므로, 가사비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 재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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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범위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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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비송사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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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비쟁송적인 것으로서 조정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고 가정법원의 후견적 허가나 감독처분이 요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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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류 가사비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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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쟁송적인 것으로서 조정의 대상으로 되고 가정법원의 합목적적인 재량에 의한 판단이 요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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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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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류 가사비송사건

- 한정후견 및 성년후견

- 부재자의 재산관리

- 실종

- 성본 창설

- 성본 계속 사용

- 자의 성과 본의 변경

- 부부재산약정변경

-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

- 친양자입양

- 친권과 후견에 관한 사건

- 친족회에 관한 사건

- 상속에 관한 사건

- 유언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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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류 가사비송사건

- 부부관계에 관한 사건

-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자의 양육에 관한 사건

- 친권의 상실 등에 관한 사건

- 친권의 상실 등에 관한 사건

- 부양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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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 의한 가사비송사건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됨)

-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6조에 의한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사건

- 입양특례법 16조에 의한 국내에서의 국외입양인가사건

- 혼인신고특례법 2조에 의한 전사자와의 혼인관계확인사건

-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3조에 의한 고아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지정허가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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