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일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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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 출석 

이충호 변호사



조정기일 출석조정에 임하는 태도

당사자 본인은 조정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 대한 증오나 적개심을 버리고 자녀에 대한 미래와 주변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전에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정기관이 제시하는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자세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조정신청서를 받은 피신청인(피고)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신청인(원고)은 준비서면 등을 제출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서면에 상대방을 폄하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이 부가되는 경우에는 원만한 조정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조정절차에서는 가능하면 위와 같은 서면의 제출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의 효과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소송절차로 복귀됩니다.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될 경우 그 효력은 재판상 확정판결과 동일합니다.

당사자가 조정기일소환장을 받은 후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강제로 조정결정을 할 수 있으며, 만일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에는 강제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강제조정결정은 그 효력을 잃고 조정절차는 종료되며 소송절차로 복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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