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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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상속이혼

가사소송의 종류 

이충호 변호사



가사소송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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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류 가사소송사건

진실한 신분관계와 호적부의 기재 등에 의하여 공시되어 있는 외형상 신분관계의 불일치를 이유로 하는 확인의 소.

조정의 대상이 안됨.

- 혼인의 무효

- 이혼의 무효

- 인지의 무효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입양의 무효

- 파양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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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류 가사소송사건

신분관계의 형성ㆍ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

조정의 대상이 됨.

-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 혼인의 취소

- 이혼의 취소

- 재판상 이혼

- 부(父)의 결정

- 친생부인

- 인지의 취소

- 인지에 대한 이의

- 인지청구

- 입양의 취소

- 파양의 취소

- 재판상파양

- 친양자 입양의 취소

- 친양자의 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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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류 가사소송 사건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속하는 분쟁을 기초로 하는 재산상의 청구

조정의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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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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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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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의 무효ㆍ취소, 파양의 무효ㆍ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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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 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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