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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전자청구 

이충호 변호사



헌법소원 전자청구

헌법소원

출처 : 헌법재판소 안내문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다른 심판사항은 국회·정부·법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청구 주체가 됨에 비하여 헌법소원은 국민이 직접 심판청구의 주체가 되고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우리 헌법이 마련한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장 중 핵심적인 것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다음 경우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법원의 재판은 제외)

2.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된 경우

--- 즉, 국민의 대표로 구성되고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더불어 헌법에 어긋나는 경우, 국민은 그 법률에 의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므로, 그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받아 법률을 무효화 시키고 그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우리 헌법이 우리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헌법소원 국선대리인 제도>

-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국민을 위하여

- 국선대리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선임기준

- 월 평균 수입 300만 원 미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법(약칭)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법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법(약칭) 보호대상자

- 기타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


헌법소원 전자청구

-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PC, 모바일)으로 전자헌법재판센터에서 헌법소원 청구 가능

- 전자헌법재판센터 : ecourt.ccourt.go.kr

- 사전준비 사항 : 공인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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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헌법재판센터 접속 후 '회원가입'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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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청구서[문건] 전자제출

- 전자헌법재판센터에서 전자제출 선택

- 사건제출[문건제출] 선택 후 단계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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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고자 하는 사건유형 선택

당사자 등 입력

청구인 이름, 주소, 연락처 입력

청구서 작성

양식기재식 / 파일첨부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서 작성

청구서 확인

작성된 청구서 PDF 변환본 확인

청구서 제출

완성된 청구서 제출


부디 우리나라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고 보호, 보장될 뿐 아니라, 나아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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