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상속이혼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 

이충호 변호사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

신청서 기재사항

​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신청의 취지와 신청원인 사실, 신청의 연월일, 법원의 표시를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을 합니다.

신청인의 표시방법

​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을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 하는 때에는 신청인 겸 사건본인으로 기재합니다.

​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신청을 대리하는 때에도 신청인 겸 사건본인은 미성년자이며, 후견인은 대리인으로 기재합니다.

​

신청취지

신청취지는 사건본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내용을 기재하는 것으로써 등록을 하려는 곳을 표시하여야 하며, 기록 내용은 가족관계등록창설 기준시점에 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는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

소명자료

(1)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 :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시(구)·읍·면의 장이 발행하는 서면

​

(2) 주민등록신고확인서​ : 주거에 관한 소명으로써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이 발행하는 서면

​

(3) 재적증명서 : 이북지역에 호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써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 종전 호적법에 의한 본적을 가졌던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는 때에 이북5도지사가 발행하는 서면

​

(4) 성·본 창설허가심판서 :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원의 성·본 창설허가 심판서등본을 첨부해야 함

​

(5) 성장환경진술서(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7호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 및 가족관계등록창설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의 별지 참조)

​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결정등본을 첨부[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을 이용한 인터넷 신고시에는 허가결정등본 첨부 불요] 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보고적 신고로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그 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장소는 신고지(접수지)처리 원칙을 따릅니다.

​

허가를 받은 사람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의무자가 되며, 허가결정을 받은 사람이 신고를 하지 않는 때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등록창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충호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8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