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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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이충호 변호사



출생신고

혼인 중의 출생자

혼인 중의 출생자란 혼인관계가 있는 법률상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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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의 출생자는 출생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는 생래의 혼인 중의 출생자와 출생 당시에는 혼인 중의 출생자가 아니지만 부모의 혼인에 의하여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되는 준정에 의한 혼인 중의 출생자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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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고,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① 동거하는 친족, ②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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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거하는 친족이라 함은 출생 당시에 출생자와 동거하는 친족을 말하며, “동거”라 함은 일상생활 관계에 있어서 가족적인 상태에 이르렀음을 요하며, 단순히 일시적으로 동일 가족 내에서 거주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은 동거자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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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라 함은 의사나 조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분만에 관여한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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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순위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신

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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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혼인 중 출생자는 부 또는 기타 출생신고 의무자의 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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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사이의 혼인 중 출생자는 모 또는 기타 출생신고 의무자의 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이 경우에 자는 부나 모의 성·본을 따를 수 있고, 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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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모(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포함)가 혼인신고시「민법」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모의 성과 본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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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외의 출생자

혼인 외의 출생자란 혼인관계가 없는 법률상 부부가 아닌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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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부첩관계, 무효혼 관계 등의 남녀사이에서 출생한 자와 친생부인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하여 부의 친생자가 아님이 확정된 자도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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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하므로 그 혼인 중의 출생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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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혼인 외의 출생자라도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며 이를 준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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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여야 하고, 모가 출생신

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① 동거하는 친족, ②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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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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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의 성과 본을 알고 있는 경우에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는 있지만, 그 자녀가 인지되기 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의 성명을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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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부의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 이외의 다른 사람이 부의 혼인 외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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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혼인 외 자의 출생신고는 부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으며 따로 외국인(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부가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하거나(미성년인 경우) 법무부장관으로 부터 귀화허가를 받은 후(성년인 경우), 법무부장관의 국적취득의 통보 또는 귀화허가의 통보를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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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한 후 자녀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 출생사유를 기록합니다. 다만, 태아인지 신고된 피인지자는 그 부의 출생신고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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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사이의 혼인 외 자의 출생신고는 모 또는 그 밖의 출생신고의무자의 신고(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를 표시할 수는 없다)로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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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의 인지가 있으면 그 인지신고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고 부의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상실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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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및 신고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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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는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는 보고적 신고로써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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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장소는 신고지(접수지)처리 원칙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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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있어서 신고장소가 그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을 거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소속 시장을 대행하여 신고서를 수리하고 동이 속하는 시의 장에게 신고서를 송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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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기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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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자의 등록기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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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자의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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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의 자를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하거나 혼인 외의 자를 부가 출생신고하는 경우 및 혼인 외의 출생자를 모가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도 자유롭게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그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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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자의 성명 및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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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 중의 출생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다만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이후의 자녀의 성과 본도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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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인 외의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때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나, 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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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생자의 이름을 한자로 기재하는 때에는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1항이 정하는 인명용한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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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생자에 대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드러나는 사람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한 출생신고는 이름을 특정하기 곤란한 것이므로 이를 수리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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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해 주는 공식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므로 이름자가 5자(성은 포함되지 아니함)를 초과하는 문자를 기재한 출생신고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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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일시​

출생일시란에는 출생연월일시를 사실과 일치하도록 기재해야 하며, 출생시각은 24시각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 12시는 12시, 오후 10시는 22시, 오후 12시는 익일 0시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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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현지 출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재하되, 서머타임 실시기간 중 출생하였다면 그 출생시각 옆에"(서머타임 적용)"이라고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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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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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생자가 사실상 출생한 장소를 주소지 기재방식에 따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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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택에서 출생한 때에는 자택 의 주소를 기재하고, 병원 등 기타의 시설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시설의 주소를 기재하고, 항해 중인 선박 내에서 출생한 때에는 “○○항에서 ○○항으로 항해 중 ○○호 선박 내”로, 기차·자동차·항공기 등 교통수단 내에서 출생한 때에는 “○○발 ○○행 기차(자동차·항공기)중 ○○지점”으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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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생장소의 주소는 동이나 리의 명칭까지만 기재하여도 되며 지번의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불수리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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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원에서 출생한 자의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 중 출생장소란에는 실제 출생한 장소의 주소를 기재 하면 되고, 병원명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병원의 명칭을 기재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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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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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란에는 출생자의 부와 모의 성명·본을 기재하고, 혼인 외 자를 모(母)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父)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지 않으며, 전혼 해소 후 100일 이내에 재혼한 여자가 재혼성립 후 200일 이후, 직전 혼인의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하여 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의 성명란에 “부미정”으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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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란에는 부나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부나 모의 국적(출생신고당시)을 기재하며, 부와 모의 성명은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대로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고, 본은 한자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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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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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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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란에는 소정의 기재사항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기재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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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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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현지 출생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정하여지는 출생일시를 기재합니다. 그 현지 출생시각이 서머타임이 적용된 시각인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실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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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외국인인 부의 가(家)에 등재되어 있으나, 한국식 이름으로 출생 신고하는 때에는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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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법」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혼인신고시 모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그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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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해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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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란의 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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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인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신고인 자격을 기재하되, 신고인 자격란에는 부, 모, 동거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등 출생신고인으로서의 자격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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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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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시 현행 인우보증제도를 폐지하고, 출생신고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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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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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모의 진료기록 사본이나 자의 진료기록 사본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등 모의 임신사실 및 자의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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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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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후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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