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밖에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처분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희롱의 유형에는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가 있습니다. 육체적 행위에는 뒤에서 동의 없이 껴안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가 있으며 언어적 행위는 음란한 농담을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시각적 행위는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며 컴퓨터 통신을 활용해 음란물을 전송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성희롱은 처벌에 대한 기준이 본인 스스로가 성적 목적을 가졌는지가 아닙니다. 행위를 하는 대상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행위를 바라보았을 때 성적인 수치심을 들게 하는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즉 피의자의 행위에 대한 고의성 여부는 처벌 기준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 목적이 아니었더라도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피해자에게 문제가 되는 행위라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해고의 처분이 내려진 경우 고용관계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했기에 단순히 장난이었더라고 할지라도 정직, 해임 등의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저질렀을 때에는 징계해고 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때 피의자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징계로 해고가 내려집니다. 만일 성희롱의 수준을 넘은 성행위를 한 경우라면 형법에 근거하여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이는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만일 억울하게 징계를 받은 케이스라면 이의신청을 기한 내에 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구제받고 싶은 경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면 되며 이는 가혹한 징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오늘날 성범죄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단순히 형사적 책임만을 묻지 않습니다.
보안처분이라는 행정적 책임까지 지게 되므로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싶으신 경우라면 초동에 전문 변호인을 선임해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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