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행유예기간에 일어난 음주도주치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주도주치상은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채 교통사고현장을 이탈한 범죄이기에 범죄중에서도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교통범죄를 범할 경우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데, 음주도주치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렇기에 음주도주치상 혐의를 저지른 사실이 명확하다면 징역형을 면하기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거기에 하물며 집행유예기간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라면 죄송하지만 실형선고는 물론이고 구속수사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범죄에 대해 반성을 하지 않고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범죄 혐의에 대한 고의성과 상습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사법부는 형법의 목적이 처벌보다는 교화에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번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 할지라도 무겁게 처벌을 하기보다는 선처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한번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어도 그것이 여러번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때에는 실수라고 판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기간중 음주도주치상을 저지른 경우에는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수사까지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형량을 보게 되면 음주운전으로 도주치상이 일어났다면 최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부터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거기에 집행유예기간중 음주도주치상을 했다면 상습범에 해당이 되기에 법정형의 2분의 1로 가중처벌이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못해도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각오하셔야 합니다.
다만 집행유예기간중 음주도주치상혐의를 받는상황이라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정도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실제로 선고된 판례에서도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집행유예기간중 음주도주치상혐의받았으나 벌금형받은 사례 소개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교통사고 당시 다른 범죄이기는 하나 다른범죄로 인해 집행유예처분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하물며 집행유예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술에 취해 운전한 거리도 장거리여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행이 A씨는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을뿐 아니라 재판과정에서도 정상참작돼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데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그럼 정확히 어떤 양형자료를 제출해 벌금형이란 선처를 받았냐. 그것은 바로 아래에 정리해 놓겠습니다.
집행유예기간중 음주도주치상,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먼저 혐의를 덜기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어느정도 회복이 되면 재판부 역시 이점을 정상참작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양형사유에는 합의만 있는게 아닙니다. 우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교통범죄의 경우에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은 경우,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 또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일 때 선처가 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도 동일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으면 그점도 정상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씨는 특히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는데요.
동시에 A씨는 음주도주치상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경미한점과 더불어 다시는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사역시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교통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사처벌과 다르게 형사처벌외에 운전면허취소나 정지처분과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는데요. 이러한 점 때문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보여주게 되면 실형이 아닌 벌금형정도로 처벌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의지는 말로하기보다는 차량매각이라든지 알콜치료프로그램 참여라든지 직접적으로 행동을 보여줄 때 더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기간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혐의가 인정되면 기존의 집행유예전력이 실효돼 이전에 집행유예가 된 기간까지 합해 감옥살이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반드시 징역형을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서 처벌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조속한 법률조력은 필수입니다. 양형자료는 본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집행유예기간중 음주도주치상 혐의를 받는다면 최대한 빠르게 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대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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