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개념부터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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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개념부터 설명해드립니다 

신은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로버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신은정입니다.

감사하게도 매일 5~6건의 상담전화를 받으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에게 상담을 받으신 분들이 걱정이 많았는데 상담을 통해 안심이 되고, 속이 시원해지셨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상담전화 역시 모든 분들께 해드릴 수 없어 블로그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어 드리려고 합니다.



상속포기가 무엇인가요?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이나 빚을 모두 받지 않는 것입니다.

고인이 돌아가셨는데 고인의 빚을 떠안게 되면 너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포기를 통해 고인의 상속인임을 포기하여 빚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법원에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은 상속인은 더이상 상속인이 아니게 됩니다.



상속인이 누구인가요?




보통 상속인으로 배우자나 자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상속인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1. 고인의 자녀 또는 손자(직계비속), 배우자

  2. 고인의 부모(직계존속), 배우자

  3. 고인의 형제자매

  4. 고인의 4촌이내 혈족

법적으로 위 순서대로 상속인이 됩니다. 고인이 돌아가시면 먼저 고인의 자녀 또는 손자(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고인의 자녀 또는 손자(직계비속)이 없으면 고인의 부모(직계존속)과 배우자가 다음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자녀 또는 손자가 있을 경우에 자녀 또는 손자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되고, 자녀 또는 손자가 없을 경우 부모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 또는 손자, 부모, 배우자가 모두 없으면 고인의 형제자매가, 만약 형제자매도 없다면 4촌이내 혈족이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즉,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고인의 4촌이내 혈족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끝이나게 됩니다.

4촌이내 혈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상속포기 범위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

면 됩니다.



상속포기각서를 쓰는 것과 상속포기는 무엇이 다르죠?


먼저, 가장 대표적인 차이는 상속포기각서는 상속인들 간에 계약서처럼 쓰는 것이고, 상속포기는 법원에 상속을 포기한다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각서는 계약서와 같아서 나중에 상속포기각서를 쓰고도 상속재산을 달라고 하면 소송에서 '이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였다'라고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서 결정을 받는 것이라서 상속포기각서처럼 유효한 각서라고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상속포기각서는 언제든지 쓸 수 있으나 상속포기는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 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로버스 법률사무소 철학




로버스 법률사무소는 사건에 집중하여 한 분 한 분께 최선을 다한다는 가치를 추구합니다. 사건 수임을 덜 하더라도, 한 분 한 분께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저희 의뢰인들은 편안하게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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