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몰래 전화통화를 녹음한 경우
상대방 몰래 전화통화를 녹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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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몰래 전화통화를 녹음한 경우 

이충호 변호사

최근 스마트폰의 발달로 전화통화를 녹음하는 일이 손쉬워졌고, 이를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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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 녹음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알아 보겠습니다.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모든 국민은 일반적인 생활 규범의 범위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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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의사소통은 사생활의 일부이므로 헌법​은 이를 '통신의 자유'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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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의 자유란 통신의 비밀 보호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으로, '통신'은 비공개를 전제로 하는 당사자 간의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을 말합니다(2000헌바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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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통신의 자유는 법률인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도 보장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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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동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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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우편물 검열, 전기통신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또한 금지함으로써 통신 및 대화의 비밀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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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하여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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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아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감청에 해당하는데요, 이 또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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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일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다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2002도12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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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몰래 녹음한 경우

전화 통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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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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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그 대화 당사자들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2007도90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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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의미일 뿐 상대방의 '음성권'을 침해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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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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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음성권'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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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권은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입니다(2005헌바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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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돼 녹음을 한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2013나89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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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음성권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음성 정보의 내용이 반드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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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녹음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통화자 사이의 비밀녹음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면서 녹음을 한 사람에게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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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 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2018가소1358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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