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마트폰의 발달로 전화통화를 녹음하는 일이 손쉬워졌고, 이를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화통화 녹음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알아 보겠습니다.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모든 국민은 일반적인 생활 규범의 범위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갖습니다.
개인 간 의사소통은 사생활의 일부이므로 헌법은 이를 '통신의 자유'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통신의 자유란 통신의 비밀 보호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으로, '통신'은 비공개를 전제로 하는 당사자 간의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을 말합니다(2000헌바25).
또 통신의 자유는 법률인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도 보장받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동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우편물 검열, 전기통신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또한 금지함으로써 통신 및 대화의 비밀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아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감청에 해당하는데요, 이 또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당사자 일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다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2002도123판결).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몰래 녹음한 경우
전화 통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그 대화 당사자들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2007도9053 판결).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의미일 뿐 상대방의 '음성권'을 침해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이를 '음성권'이라 합니다.
음성권은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입니다(2005헌바90).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돼 녹음을 한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2013나8981 판결).
법원은 음성권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음성 정보의 내용이 반드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녹음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통화자 사이의 비밀녹음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면서 녹음을 한 사람에게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단,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 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2018가소1358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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