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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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이충호 변호사

국선변호 선정제도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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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국선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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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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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ㆍ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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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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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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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경우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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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재심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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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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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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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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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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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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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빈곤 기타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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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기타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나,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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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나 2003. 3. 1.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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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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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의 송달과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도 함께 하고 있는데, 특히 피고인이 빈곤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고지서 뒷면에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가 인쇄되어 있으므로 그 빈칸을 기재하고 날인한 다음 신속하게(늦어도 고지서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안에)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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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이외의 청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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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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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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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변호인은 재판부별로 전속되어 있고, 그 전속변호인이나 그외 변호인들 중에서 원하는 변호인이 있으면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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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변호인의 사정 등에 따라 원하는 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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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1인에 대하여 변호인 1인을 선정함이 원칙이지만, 공동 피고인이 있는 경우 공동 피고인들 사이에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하지 않을 때에는 그 공동 피고인들에 대하여 동일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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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변호인은 변호사나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임하고, 그 보수는 법원에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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