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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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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이란 

이충호 변호사



즉결심판

즉결심판이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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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의 대상

즉결심판이 허용되는 형사사건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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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의 청구권자

즉결심판은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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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절차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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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은 경찰서가 아닌 공개장소에서 열립니다.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이 불출석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불출석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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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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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피고인에게 사건 내용을 알려주고 변명의 기회도 주며,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지만 신속·간편한 심리를 위하여 피고인의 자백만을 증거로 삼아 유죄를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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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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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보통 구류, 과료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지만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청구기각된 사건은 경찰서장이 지체 없이 검찰에 송치하여 일반의 형사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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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심판청구

경범죄처벌법 또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납부스티커를 발부받은 사람이 2차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되는데, 일정금액의 예납금을 납부한 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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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심판 청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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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위반이나 교통법규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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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심판 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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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 발급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범칙금액의 1.5배(상한 20만원)를 납부하고 불출석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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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의 효력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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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은 검사의 기소로 재판을 받게 되나,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의 청구로 즉결심판을 받은 후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가 없어 확정되면, 일반 형사재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동일한 사건으로 또 다시 처벌받지 않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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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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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즉결심판의 효력은 정지되고 정식재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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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가납명령이나 유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단 그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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