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사랑은 국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비해서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잘맞아 함께 오래지내면 좋지만 국제결혼도 마찬가지로 성격차이 등 다양한 이유로 갈라서기도 합니다.
그렇다보니, 국제결혼비율 증가못지않게 국제이혼 역시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늘어나고 있는 국제이혼관련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혼동하시는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국제이혼소송절차에 대한 정보들을 잘 참고하셔서 혹시 관련고민으로 국제이혼을 고민중인 분들이 있다면 이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이혼소송 할려면 어느나라 법을 따라야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과 국제이혼을 할려고 할 때 외국인 배우자의 법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법을 따라야 하는지인데요.
국제이혼의 경우에는 부부국적이 다르다보니 일반 국내법이 아닌 국제사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국제이혼소송법에 따라 법률혼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37조 (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호에 정한 법의 순위에 의한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위의 법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제이혼의 경우에는 부부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법이나 부부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법에 따라 이혼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부부 중 한명이 한국인이고, 한명은 외국인이라고 칩시다. 이때 만약 두사람 다 한국에 거주한다면, 상거소지법에 따라 국제이혼시 대한민국 법에 따라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거소지법은 부부가 실제로 거주하는 장소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인 배우자는 한국에 있지만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떤 나라의 법을 따를까요? 이때에도 부부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에 의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에 있더라도 한국법에 따라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간혹 외국에 있는 외국인배우자가 한국에 들어와야 국제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한편 국제이혼소송절차도 국내이혼절차와 동일해 이혼을 할때에는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있어 한국에 들어오기 힘들다고 할지라도 협의 또는 재판이혼을 통해 국제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배우자가 연락두절된 경우, 국제이혼소송절차
국제이혼소송 절차를 하는 분들을 보면 외국인 배우자가 연락이 두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배우자가 연락이 두절되어 행방이 불명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혼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이나 협의이혼을 통해서는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공시송달절차를 이용하게 되면 이혼이 가능한데요.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거 불명 따위의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에 일정기간 동안 게시함으로써 소장이 피고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송달방법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공시송달제도를 활용하여 이혼을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공시송달은 단순이 연락이 안되고 거주지를 모르다고 해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송달제도의 경우 상대방에게 이혼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나보니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공시송달제도로 국제이혼을 할려면 소장작성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국내에 있는지 국외로 출국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생사를 알지 못할 때 공시송달로 이혼이 가능한 것입니다.
같은 국적의 부부가 이혼할 때에는 재산분할부터,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등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점에서 국제이혼소송절차의 경우에는 더욱 복잡하고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알아야 할 사항도 많고, 생각보다 준비해야 할 것도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홀로 진행하기 보다는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빠르게 국제이혼을 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비슷한 문제로 고민중인 분들이 있다면 가장 먼저 변호사를 찾아 법률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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