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판매했는데 무죄라고?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마약을 판매했는데 무죄라고?
해결사례
마약/도박

마약을 판매했는데 무죄라고? 

정찬 변호사

혐의없음,징역2년

2****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과거 필로폰, 케타민, 대마 등 마약 투약 혐의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번 의뢰 사건은 필로폰, 케타민 및 대마를 소지하고 매도한 행위로 혐의를 입어 압수수색을 받고,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과거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출소 후 약 3개월도 지나지 않은 기간 내에 동종 혐의로 구속수사가 진행된 사안으로 누범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해 가중처벌 되어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누범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 받은 후 3년 이내에 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제59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 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분석해 수사기관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어플 내용 및 카톡 내용을 증거에서 배제시키고,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등 종합적인 부분을 근거로 하여 추후 재범할 위험성이 매우 낮은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필로폰, 케타민, 액상대마 등은 과거 처벌받았을 당시 집에 보관 중인 상황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연락을 받은 후 대마로 착각해 판매하였으나 사실상 대마가 아니었던 점을 주장하고, 검찰이 확보한 증거에 대한 착오를 반박하며 현명하게 변호하였습니다. 

결국, 액상대마를 판매한 혐의가 있었으나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압수된 증거에 대한 감정 결과 검출된 성분이 액상대마가 아니었던 점을 근거로 주장해 판매 혐의에 대한 부분을 무죄로 이끌었습니다.




3. 처분결과

의뢰인은 마약을 판매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4. 맺음말

마약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처벌 범위가 넓고, 엄격한 기준으로 처벌하는 중대범죄입니다. 또한 증가하고 있는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에 동의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도 중하게 처벌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에 관련 혐의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초기 대응부터 전략적으로 대처하여야 합니다.

마약 관련 사건을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건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한줄기 빛이 되겠다는 의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0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