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배달음식을 자주 시켜 드시는 편인가요? 배달 어플이 발달된 요즘, 외식도 많이 하지만 배달 시키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 SNS에 올라온 영상이 있었습니다. 배달원이 콜라를 위아래로 여러 번 흔든 후 비 오는 날 음식을 시켜 먹는다며 불만을 담은 문구를 달아 SNS에 올렸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콜라는 흔든 직후 개봉하게 되면 넘치게 되고, 자칫하면 뚜껑이 날아가고 음료가 흘러 나와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콜라를 흔들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주문자가 바로 개봉해 콜라가 얼굴이나 옷에 튀거나 신체부위에 묻는다면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죄는 남을 때렸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가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폭행의 범위를 상당히 폭넓게 보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유형력이란 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적인 마찰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타인에게 폭행을 가한다다면 폭행죄가 성립됩니다. 많은 사람이 상대방을 때렸을 경우에만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 자체가 반드시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성립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이 상해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머리카락을 동의 없이 잘라버리거나 상대방의 앞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경우, 상대를 향해 주먹을 휘두른 경우, 상대방에게 침을 뱉는 행위 또한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폭행죄 중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폭행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기에 사과의 말, 반성하는 태도 등을 전달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중간에서 잘 전달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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