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처분 조치와 유형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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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 조치와 유형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고통스럽고 마음 아파하실겁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몸소 겪어온 우리 아이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수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학교폭력이란 다양한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순히 물리적인 폭행 뿐만 아니라 언어, 사이버폭력도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학교폭력의 피해정도가 커지면서 사회적인 관심도가 증가하다 보니 학교에서는 사전 예방활동을 실시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에 의무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학기별로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유형이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유형


• 신체폭력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상해, 폭행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감금, 강제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약취,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유인,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 언어폭력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력,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를 하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SNS 등으로 퍼트리는 모욕,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협박이 있습니다.

• 금품갈취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나 옷이나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 강요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강제적 심부름과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박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 따돌림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나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기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가 있습니다.

• 성폭력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 사이버 폭력
속칭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성희롱,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음란물 유통, 대화명 테러, 인증놀이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허위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이나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만일 위의 유형 중 하나 이상을 가해학생이 저지른 경우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사과하는 조치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 교내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

제4호 사회봉사
: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봉사를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


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가해학생이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게 하는 조치

제6호 출석정지
: 가해학생을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피해학생과 격리시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는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


제7호 학급교체
: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하여 같은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


제8호 전학
: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학생에 대해 더 이상의 폭력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기도록 하는 조치

제9호 퇴학처분
: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취하는 조치

위와 같이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을 저지른 경우 무거운 책임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학생은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울 수 있으며, 성인이 된 이후에도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가해학생에 대한 온당한 처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학교에서 조치하는 처분 외에 민, 형사상 처분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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