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을 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그 길의 첫걸음입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작성을 해야하는데요.
과거보다는 강제추행 혐의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 졌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해도 증거불충분으로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아직도 많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강제추행 가해자가 불기소처분으로 빠져나가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고소장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나 증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밀하게 범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고소하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고소시점, 등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의 모든 내용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하고 싶다면 고소장 작성을 제대로 준비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고소장,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강제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가해자는 최대 10년이하의 징역형은 물론이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나, 취업제한 과 같은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져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이익도 받게 됩니다.
때문에 강제추행혐의로 고소된 가해자는 될 수 있는 한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증인과 증거가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고소장에 범행 경위 및 정황 등 사건에 대해 제대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가해자는 그런 점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사실을 육하원칙에 맞춰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장에는 양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고소의 이유, 범죄사실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사건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때문에 강제추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등 육하원칙에 따라서 작성하는 것이 범죄사실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단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강제추행을 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고소장에 내용을 부풀리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피해사실을 부풀리지 말고, 있는 내용 그대로 진실된 내용만을 고소장에 기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범죄 뒷받침하는 증거를 고소장에 함께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강제추행도 포함 되지만 모든 형사사건은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가해자가 처벌이 되는게 아닙니다. 고소장을 제출해도 범죄의 증명이 확실하게 되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사건의 경우에는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나 증인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고소장을 제출한 후 경찰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불러 심문조사를 하여 그 진술를 토대로 혐의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제출해도 피해자 조사에서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이 다르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사건 당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다면 아무래도 가해자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주고 받은 메세지나 통화 녹음파일, 범행이 일어난 장소가 촬영된 CCTV영상을 비롯하여 주변 목격자들의 증언 등도 최대한 수집하여 고소장 작성을 할 때 함께 제출하는게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범행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다르게 강제추행죄는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해 신체접촉을 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됩니다.
다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가해자의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많이 진행되어도, 아직도 재판과정이나 수사과정에서 왜 거부하지 못했냐는 등 2차 가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진술이 틀리거나 제출한 고소장과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면 가해자에게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런점에서 강제추행 피해자가 승소하는 첫걸음으로 제대로된 고소장 작성과 제출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장을 작성할 때 법률적 근거에 맞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고소장을 혼자 작성해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소장에 양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처벌이유를 비롯해 범죄사실만 제대로 잘 작성할 수 있다면 충분히 혼자서 작성하고 제출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혼자서 작성하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가해자측에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말해 강제추행고소장의 내용이 부실하면 가해자측에서는 무혐의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때문에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그 점을 부각시키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해자에게 조금이라도 빌미를 제공하고 싶지 않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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