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뺑소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으로 사람을 충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인 것은 다들 알고계실겁니다. 더군다나 충격으로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는데요. 이때 처벌과 사람을 쳤다는 두려움으로 현장을 이탈하게 된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는 교통범죄중에서도 강력범죄로 분류가 되어 있을정도로, 처벌수위가 높아 단순 뺑소니만 일으켜도 최대 15년이상의 징역으로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적절한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했다, 그로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더더욱 징역형을 피할 수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했다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줄여서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처벌수위가 대폭 높아져 피해자가 상해만 입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최대 무기징역으로까지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는 대신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한 후 도주했다면 더더욱 처벌이 무거워져,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법정형 최고형인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이 그렇지만 뺑소니사망사고 혐의는 더욱더 무겁게 처벌이 되는만큼,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초반부터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죄명이라도 누구는 징역형을 선고받아도 누구는 기소유예 등으로 감형을 받기도 합니다. 때문에 해당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꼭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초기대응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음주뺑소니사망사고 혐의를 받을 때 최대한 형량을 감형받을 수 있을까요?
뺑소니사망사고 선처, 사고인지여부에 달렸습니다.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구호조치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의도적으로 도주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의 중대성이 남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사법부도 교통범죄 중에서도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로 판단해, 일반 도로교통법 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뺑소니혐의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성립하는게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낸 가해차량 운전자는 그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은 물론이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의무로, 반드시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이러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뺑소니사망사고를 냈더라도 교통사고가 난지 몰라 도주의 의사가 없었으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주는 교통사고 후 가해운전자가 마땅히 져야 하는 구호조치의무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했을 때에만 처벌이 가능하기에 교통사고후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및 적절한 구호조치를 했을때에도 형량에서 감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선처, 받을 수 있는 또다른 감형요소도 있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는 이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나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 여부, 적용된 혐의 등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켰지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할 경우에는 도주혐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운전뺑소니사망사고를 일으켰다고 할지라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면 선처가 가능합니다.
원래 도주는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라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감형요소에 처벌불원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중요한 참작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아무리 사안이 중하더라도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을때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반드시 진행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교통범죄는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가능성이 있는냐 없느냐도 형량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만큼,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 그점도 강력하게 어필해 보는 것도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점이 과거와 달리 도로 곳곳에 설치된 CCTV영상을 비롯해 블랙박스영상으로 인해 혐의입증이 쉬워진 만큼,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할 경우에는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만큼,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 발뺌하여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음주운전뺑소니사망사고, 단순 음주운전이나 단순 뺑소니보다도 죄질이 무겁다고 여겨져 최악의 경우 구속수사까지 이뤄지는 범죄인만큼,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법률적 자문을 꼭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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